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중주차 법적조치 및 강제견인 안되나요?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한 자동차가 계속 이중주차를 하는데 어떤날은 완벽하게 두칸 을 다 차지하고 이중주차를 하기도하고 어떤 날은 아주 살짝 옆라인을 밟고 주차를 합니다. 다른 차량에게 주차방해 피해를 일으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동인가요? 상가 자체에서 법적조치 및 강제견인조치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나 상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규약을 마련하여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강제 견인시 차량 파손이 있을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견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제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중주차가 아니라 해당 주차장의 공간을 임의로 많이 차지하는 경우로 교통의 방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차장은 도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다만 관련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다만, 이는 상가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가 자체에서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법적조치 및 강제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