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중주차 법적조치 및 강제견인 안되나요?

앞으****
2021. 04. 21. 10:58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한 자동차가 계속 이중주차를 하는데 어떤날은 완벽하게 두칸 을 다 차지하고 이중주차를 하기도하고 어떤 날은 아주 살짝 옆라인을 밟고 주차를 합니다. 다른 차량에게 주차방해 피해를 일으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동인가요? 상가 자체에서 법적조치 및 강제견인조치도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나 상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규약을 마련하여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강제 견인시 차량 파손이 있을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견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2021. 04.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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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제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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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중주차가 아니라 해당 주차장의 공간을 임의로 많이 차지하는 경우로 교통의 방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차장은 도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다만 관련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4.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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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다만, 이는 상가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가 자체에서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법적조치 및 강제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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