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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바다표범20121.11.30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로 주차차량 단속 가능 여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출입로(경사로) 중 한 곳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국민신문고에 신고 또는 처벌 등이 가능한지요. 출차 차량선에 꼭 주차를 하여 입차는 원활히 되나 출차는 입차차량이 없을 시 중앙분리선을 넘어 입차차량선으로 이동하여 출차를 해야만 합니다. 어떨 경우에는 출차시 입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후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사고시 그 차량들로 인해 대피가 늦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단속을 하여도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여 해결책이 없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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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유지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협의회 등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불법 주차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경우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니 안전 운전을 해야 하며 관리사무소 등에서 빠른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주체의 지속적인 주의 경고, 및 구청 등의 불법 주차 신고 등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 져야 하고 관련 사고 등의 발생시에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