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 통로 쪽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 밤에 늦게 오는 차량들은 자리가 없어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넓은 쪽에서 가로주차 하고 사이드 내려놓으면 되는데 꼭 좁은 통로 쪽에도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런 차량은 혹시 벌금을 부과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조치가 가능한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 부과하기는 힘들고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경고 스티커 정도는 붙이도록 협의해서 규정을 만드시면 됩니다.저도 매일 아침 같은 문제로 힘들어서 더 쌘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봤어요.

    주차장이 차량 대수에 비해 부족한것이니 1가구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는 방법도 하고 계시는 단지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주차장통로 쪽에 주차를해서 다른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관리사무실에 말씀하시고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조치는 되도 그 이상은 어려울겁니다. 벌금 등이요.

  • 보통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조치를 취해줄 수 있어요.

    벌금은 주차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주차장 관리 규정이 있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주차장 통로 쪽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하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다른 과태료신고는 안되고 관리사무실에 통보해주세요~^^
  •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신고 대상도 아니고 벌금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관리사무소 에서만 개입

    가능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협조를 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과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벌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말을 해서 고쳐지도록 해야겠습니다.

  • 불법주차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는게 젤 확실한 해결법이랍니다.

    대부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요새 엄격하게 하고있는데

    특히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는 더 신경써서 관리한답니다

    처음에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반복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수도 있죠

    혹시 관리사무소 운영시간이 아니라면 112에 신고하실 수도 있는데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서로 이해하면서 풀어가는게 좋은데

    밤늦게 들어오면 주차공간 찾기가 힘들긴 하죠..

    관리사무소에 건의해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임시주차구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혹시 입주자 단체 카톡방 같은게 있다면 거기서 의견을 모아보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