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2021. 01. 22. 14:5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입주자인데요..

주차장 들어오고 나갈때마다 길목, 비탈길에 세워둔 주차차량들때문에 조마조마하며 지나가곤합니다..

주차 자리가 없는거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일정 주차자리 이외에 기계식 주차 공간은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출차 시 시간이 오래걸리고 타이어 손상될까봐 이기적으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경비실에 문의를해도 와이퍼에 이동주차하라는 종이 끼워놓는거말곤 할수있는게 없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탈길에 고임목 등을 받쳐두지 않은 경우 벌금 20만원 벌칙규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유지의 경우 해당 소유자가 불법주차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소지가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572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1. 제5조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제33조제34조의3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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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 출입구는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견인등을 할수는 없습니다.

    사설 견인을 하다 차량에 손상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건물관리하는쪽에서 좀 더 강하게 주차 금지를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입주자 대표회의등을 통해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또는 출입구에 주차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조금 배치하는등의 조치가 현실적일 것 입니다.

    2021. 01.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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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목길이라면 관할 구청 등에 불법 주차 등의 신고 등을 하여 조치를 취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완벽한 방안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관한 구청 등에 민원을 진정하여 주차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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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이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점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적발시 소정의 제재금(물론 과한 액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후 해당 차주에 대해서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위와 같은 불법 주차를 자주 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춘 후 법원에 불법 주차를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위반시 1회마다 일정의 제재금을 관리단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제29조제1항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6조(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021. 01.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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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라 현행법상 불법주차를 단속할 법이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2021. 01.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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