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 불법수급 신고는 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2013년도5월부터 2011년도6월까지 정확히 8년동안
돌아가신 할머니를 제가 혼자 모셔왔는데
큰엄마께서 요양보호사자격으로 할머니 이름으로 하여 매달 30~40을 받으시고 8년동안 총 2500만원 정도를 몰래 사비로 사용하셨습니다
8년의 기간동안에는 한번도 모시지 않고 할머니를 모시고있는 집에는 왕래를 한 적이 단 한번 없고요
소멸시효는 돈을 받은 달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고
불법으로 받은 돈, 2013년5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2014년2월부터 2011년도6월까지는 아직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신고하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세가지정도가 있습니다..!
첫번째. 신고는 처음에 돈을 지급했던곳(공단)에다가 연락을 하여 신고를 해야하는부분인가요?
두번째. 만약 신고가 된다하면 상대방은 벌금은 얼마나 물게되나요?
세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프로정도 받나요?
1.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단은 이런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2. 불법수급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벌금의 금액은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이나, 그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수급 신고 보상제도에 따르면, 신고내용을 조사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항에 따라 다르니 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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