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투자받았을경우 주주변동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에 투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2%정도의 지분을 주려합니다.
이때 양도양수로 진행해야하는지
신주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중 선택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두가지 방법의 절차도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법인에 투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2%정도의 지분을 주려합니다.
이때 양도양수로 진행해야하는지
신주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중 선택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두가지 방법의 절차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