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투자받았을경우 주주변동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에 투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2%정도의 지분을 주려합니다.
이때 양도양수로 진행해야하는지
신주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중 선택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두가지 방법의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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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는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자를 받았다면 본인 주식을 양도하거나 신규로 발행하시면 되며, 절차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