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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업무를 하게 되면 따로 수당으로 나오는건가요?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서 추가로 잡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너 경우는 별도 수입으로 잡게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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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 및 이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의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그 외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수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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