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연말정산 환급금 극대화 방법 있을까요?

​매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남들은 환급금을 몇십만 원씩 받는데 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기납부 세금 폭탄을 맞곤 합니다.

평소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어떤 비율로 써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챙겨야 세액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지식이 전혀 없어서 발생한 일 같은데요.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카드 사용 및 소득공제 전략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각각의 적정비율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자체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지출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는 경우가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공제한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연금계좌세액공제나 기부금세액공제 등 다른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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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셔서 헤택을 받으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