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다쳤다고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 등의 문제가 있고 그러한 사고로 다칠 수가 있나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가장 속편한 방법은 대인 처리 해주고 마는 것인데 그것이 싫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게 될 것인데 그 때에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인지, 보험사기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하여 조사 결과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나오는 경우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강제 대인 접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