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소기업청년감면 90% 적용해도 결정세액이 나오나요?
전직장 총급여 20,000,000 (중소기업청년감면x)
결정세액 100,000 / 10,000
기납부세액 300,000 / 30,000
차감징수세액 -200,000 / -20,000
현직장 총급여 15,000,000 (중소기업청년감면o)
결정세액 100,000 / 10,000
기납부세액 200,000 / 20,000
위에 예시를 들때, 현직장에서 청년감면 90%를 받으면 대부분 결정세액이 0으로 뜨던데 전직장 합산으로 연말정산하면 결정세액에 금액이 뜰 수도 있나요? 만약 뜬다면 전직장 급여 금액으로 인해 뜬거일까요?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은 환급이지만 청년감면을 받았는데도 결정세액에 금액이 떠서 어떻게 계산 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