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청년감면 90% 적용해도 결정세액이 나오나요?
전직장 총급여 20,000,000 (중소기업청년감면x)
결정세액 100,000 / 10,000
기납부세액 300,000 / 30,000
차감징수세액 -200,000 / -20,000
현직장 총급여 15,000,000 (중소기업청년감면o)
결정세액 100,000 / 10,000
기납부세액 200,000 / 20,000
위에 예시를 들때, 현직장에서 청년감면 90%를 받으면 대부분 결정세액이 0으로 뜨던데 전직장 합산으로 연말정산하면 결정세액에 금액이 뜰 수도 있나요? 만약 뜬다면 전직장 급여 금액으로 인해 뜬거일까요?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은 환급이지만 청년감면을 받았는데도 결정세액에 금액이 떠서 어떻게 계산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전직장에서 받지 않았다면 100% 환급이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정보로는 계산 과정을 설명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공제 세액이 많지 않으면 결정세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8항, 9항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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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년(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
기업에 취업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소득세의 90%(한도 20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합산시에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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