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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업종이 2개고 인적용역사업소득도 1개 있습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상으로 조정된 소득이 제조업 700만원(감면20%) 도소매업 200만원(감면10%) 이고
인적용역은 별도로 50만원 일때, 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산출세액*700/950*20%+산출세액*200/950*10%
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까요?
그리고 인적용역은 소득구분계산서에서 빼는 게 맞고, 계산식의 분모에만 합산하는 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산식이 모두 맞습니다. 인적용역 및 부가세 세액공제는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시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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