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로 상담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주 25시간씩 4대보험 해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투잡으로 카톡 오픈채팅으로 타로상담하면서 5천원씩 해볼까하는데 수입은 얼마 안될거같아요
한달 50~100정도 생각하고있는데
혹시 제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수입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려나요? 세금은 어느정도 내게될까요
만약 우선 등록안하고 수입을 보고 신청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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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출이 소액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세금은 안나옵니다.
수입이 커졌을 때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또한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추가 수입이라면 사실상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미비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