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질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킥보드는 엄연하게 사업의 일환이고 이를 고의로 방해를 하면 업무 방해가 적용 되는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골목으로 차를 들고 가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도로로 차를 다니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직접 업체에 연락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존의 대처 방법이 아닌 신고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니 참고용으로 보길 바랍니다. 이런 처벌은 이에 대해서 명분과 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명분이 틀리면 사업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파악을 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