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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38
근면한슴새13822.07.11

프리랜서+4대보험 투잡에 대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여러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 도중 한 회사에서 4대 보험 제안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대 보험을 가입한 뒤 프리랜서로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더 부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도 지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4대보험 가입할 경우, 프리랜서로 근로소득이 얼마 이상이 넘으면 세금폭탄을 받는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여러 회사에서 일할 경우에는 4대보험 없이 그냥 프리랜서로만 일하는 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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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전부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지만,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합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폭탄일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소득자가 된다고 하여 세금폭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이든 사업소득자이든 총 소득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자로 가입할 경우,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며, 보험료의 50%도 회사가 부담해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되는 항목도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일부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