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적힌 사항 위반에 대하여
사장님이 코로나로 힘드시다고 두달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퇴직금때문에 12월 1일까지 일하고 해고될 예정이라 그날 저녁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출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면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들어왔으니 근로 시간을 인정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주휴수당에 관하여 신고할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코로나로 힘드시다고 두달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퇴직금때문에 12월 1일까지 일하고 해고될 예정이라 그날 저녁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출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면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들어왔으니 근로 시간을 인정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주휴수당에 관하여 신고할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를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출근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면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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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였다 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으며, 모두 근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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