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입금분 미세발 건 소급해서 발행가능한가요?
전년도 11월에 입금된 건인데 담당자가 누락하였어요
업체에서는 소급하여 24년11월 입금일자로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자사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 사업자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24년 2기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행이어서 2%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귀사에게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합니다.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발행일자를 24년으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경우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될 것이므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가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자나 공급받는자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로 작년 11월로 발급한다면 업체 측에서는 가산세는 없으나,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매출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하며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업체측과 협의만 된다면 현재 날짜로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