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 사업자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24년 2기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행이어서 2%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귀사에게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합니다.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발행일자를 24년으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경우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될 것이므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가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자나 공급받는자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