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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무당벌레46
얌전한무당벌레46

전년도 입금분 미세발 건 소급해서 발행가능한가요?

전년도 11월에 입금된 건인데 담당자가 누락하였어요

업체에서는 소급하여 24년11월 입금일자로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자사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 사업자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24년 2기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행이어서 2%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귀사에게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합니다.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발행일자를 24년으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경우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될 것이므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가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자나 공급받는자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로 작년 11월로 발급한다면 업체 측에서는 가산세는 없으나,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매출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하며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업체측과 협의만 된다면 현재 날짜로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