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하는 방법은?
정규직을 전제로 수습기간 3개월을 보내던 도중,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입사 3주차에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약 일주일간 회사측과 논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4주차에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받아 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복직하게 되더라도 사내 분위기로 인한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임금상당액 쪽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적혀있으며, 해당 통지서를 받아 저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은 300만원을 초과하지만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으로 인해, 실제 세전 월급은 30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무지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①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접속 → ②민원신고 클릭 → ③온라인 사건신청 클릭 → ④초심사건 클릭 → ⑤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클릭→ ⑥본인인증 → ⑦근로자와 사용자 정보, 신청취지 작성 후 제출 → ⑧사건이 접수되면 권리구제 대리인(국선 무료 노무사) 신청 여부 확인서가 우편으로 배송됨 → ⑨대리인을 통해 이후 절차 진행 순서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A. ⑦단계인 신청취지 작성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날짜 순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본채용 거부 통보서, 임금 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 건지
B. 아니면 ⑦신청취지를 제출할때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거부 통보서, 임금 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를 바로 모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지
C. 또는 ⑦신청취지를 제출할때, 근로계약서와 본채용 거부 통보서만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추후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임금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을 선임된 노무사 분에게 제출하는 건지 혹은 그 외의 순서인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확인을 해보니 상실일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서명을 안했기 때문일까요? 통지서 내에 협의 퇴사라는 말은 없고 제 업무 능력 불충분으로 인한 거부 통지라는 내용만 적혀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인 서명을 해도 되나요?
아직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안된것같아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저번주에 해고되었기 때문에 서류상의 상실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반 노동자인데, 권리구제 대리인 신청 후 진행되는 심문 회의 등 각종 절차는 제가 참석하거나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닌, 저의 대리인인 노무사분께서 진행해주시는 게 맞을까요?
입사 후 한달이라는 단기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로 회사와 다시 마주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에 저는 개인인데 상대는 회사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많이 불안해서요….
혹시 이 외에도 미리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나 조언 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