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보다 복식장부 신고가 유리한가요?
연매출 4~5억정도 발생하는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3명이서 각자 건설업 사업자로 매출 1억5천 미만으로 나눠 매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위 처럼 3명이서 각각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 나오는 소득세 합계와 1명이 매출을 모두 안고 복식기장하여 신고하는거랑 어느것이 더 나을까요? 매출은 공사대금 기성(인건비)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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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누진세율 구조 상 공동사업 등으로 수익을 나눠갖는 구조가 유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