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서 휴대폰 임의제출을 반드시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익명 사이트에서 단순 쪽지로만 대화를 이어나간 경우에도 고소당하면 휴대폰 임의제출을 반드시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주로 어떤 경우에 요구되는지 거절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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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있어야 통매음 수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대화내용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수사관은 증거확보를 위하여 임의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거절해도 무방하나, 임의제출을 거절하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