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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차에 치여서 전치 14주가 나왔는데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밤 10시에 4차선 도로에서 교통 신호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달려서 한 사람을 저는 차로 쳤습니다.
갑자기 튀어 나온다고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어두워서 구분도 힘들었고 차에 치인 사람의 옷 색깔이 검은 패딩이라서 구분도 안됩니다.
저는 당연히 음주운전이나, 과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전치 14주가 나올 만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 저는 저의 과실이 있나요? 차로 쳤다는 이유만으로도 1퍼센트의 과실이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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