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차에 치여서 전치 14주가 나왔는데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밤 10시에 4차선 도로에서 교통 신호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달려서 한 사람을 저는 차로 쳤습니다.
갑자기 튀어 나온다고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어두워서 구분도 힘들었고 차에 치인 사람의 옷 색깔이 검은 패딩이라서 구분도 안됩니다.
저는 당연히 음주운전이나, 과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전치 14주가 나올 만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 저는 저의 과실이 있나요? 차로 쳤다는 이유만으로도 1퍼센트의 과실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저는 저의 과실이 있나요? 차로 쳤다는 이유만으로도 1퍼센트의 과실이 나올 수도 있나요?
: 안타깝지만,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사럄과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차량 과실은 주변상황에 따라사 60%-50%가량이 산정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경찰서 신고가 되었다면, 차량이 가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방의 상해가 14주라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중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처리 방향을 잡을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상황, 도로크기, 도로주변 상황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야간 4차선 무단횡단 사고라면 차량 과실이 60-70%정도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억울하시겠지만 귀하의 과실책임은 불가피합니다.
그 정도는 사고 당시 여러 지 정황을 봐야겠지만 30~60% 정도 선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임을 전제로 모든 법들이 제정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법들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있는데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람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동차사고 장소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장소이면서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는 장소라면 우선 자동차의 과실책임을 무겁게
보고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하여는 간단한 주의의무만을 묻고 그에 맞는 과실책임만 지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될 것이고 경찰 조사 후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 대 사람의 사고라 해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떄에는 범칙금 통고 처분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에 대한 유,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으며
즉결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유, 무죄(과실 유무)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