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 은행법무사 언제 연락해보는게 좋을까요?
보금자리론 . 은행서류까지 제출하고 전자서명까지 완료된 상태 입니다 . 6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 잔금까지 19일 남았고 소유권이전은 법무통으로 견적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 근저당설정 은행법무사는 연락을 안주고 잔금일 당일에 온다는글도 봤고 잔금일 2-3일전 전화 온다는글이 대부분 빨라야 일주일전이던데 ..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다 견적 비교도 못해보고 할거 같아서 미리 연락해서 견적받아 보고 네고를 하든 쇼부를 치든 . 결정해야 될거 같은데 . 전자서명 까지 하고 6일지난 시점이면은 법무사분이 정해졌을까요? 이번주내로 전화해서 견적받는 .. 너무 빠르면 담주에라도 전화해서 견적 받든 해봐야 될거 같은데 ..
질문 1 전자서명 6일 지난 시점이면은 법무사분이 정해져 있을시기 인지? 아님 더 기다려야 되는건지?
질문 2 이번주에 은행 법무사 연락해서 견적을 미리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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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자서명 6일 지난 시점이면 보통 지정 법무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못려서 일이 밀린다면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번주에 은행에 연락해서 법무사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연락처를 확인 후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