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털털한여새170
털털한여새170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바뀔경우?

안녕하세요? 더운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집주인 바뀔꺼 같습니다~ 전 집주인과 아파트 계약당시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했던 특약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