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바뀔경우?
안녕하세요? 더운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집주인 바뀔꺼 같습니다~ 전 집주인과 아파트 계약당시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했던 특약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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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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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서 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집주인과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집주인의 서명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특약사항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