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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더없이뻣뻣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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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어머니의 이상한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어머니는 한 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그 기관이 법인으로 바뀌고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2020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부터 25년6월 지금까지 동일하게 100만원만 받으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에 시급. 25년 지금 시급이 다른데

근로계약서를 매해 작성하지않아서 월급이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아도 해가바뀌면 시급조정이 되어야 하는듯 한데 아닌가요?

포괄임금이라 치부하고 세전 얼마받는지도 세금을 얼마 떼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숙식을하며 일하시는데 주택포함 주택비 제외라는데 그 숙식하는 주택비가 얼만지도 모릅니다.

월급명세서를 단 한번이라도 받아본적이 없으니까요

이 근로계약서 제눈엔 이상한것 같은데 전문인의 지식을 빌어 봅니다

나이들고 잘 모른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을 부리는것 같아요

이번달도 100만2천원 받았데요 2천원은 뭔지..

연말정산도 안해줍니다 계약된 근로자니 연말정산도 고용된곳에서 해 줘야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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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무직 행정직 등에 포괄임금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출퇴근시간이 있다면, 웬만한 경우 포괄임금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025년 기준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더라도 월 2,096,270원(세전)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포괄임금이 적용된다고 치더라도 월 100만원으로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명백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