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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참밀드리2
예쁜참밀드리221.12.01
산재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을했습니다.

2017년쯤 b형 간염 보균자인걸 알았고, 회사(아웃소싱회사)에서 인력관리 공장관리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과중업무로 간암진단을 받고 7개월정도 투병루 사망하였습니다. 산재가능한가요? 토요일출근도 자주하고(수당없이), 밤 새벽 가리지않고 회사에서 문자 전화도 많이 해 업무처리도 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것이 사실이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남편분이 기존의 간염 보유자인 상태에서 간암으로 악화된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

    및 의학적 소견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간암의 경우 산재로 승인받기가 많이 어려우므로 되도록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2. 업무상 질병의 경우 해당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합니다.

    3.당초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악화 재발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것이며,

    과중한 업무의 증빙서류인(출퇴근 기록, 회사와의 카톡내용)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