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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잘난뱀159
잘난뱀159

상가임차인이 월세 7개월 미납 중인데계 약해지 할수잇나요

2015년5월12일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여러차례

3~5개월씩 월세를 내지않아 수차례 독촉하여 밀린

임대료를 2~3번씩 나누어 받앗어나 이번에는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되여도 사업부진으로 힘들다고 보증금이 잇어니 안주어도 되지않냐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해지가 바로 되는지~

명도소송을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지금 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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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미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