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차인이 월세 7개월 미납 중인데계 약해지 할수잇나요
2015년5월12일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여러차례
3~5개월씩 월세를 내지않아 수차례 독촉하여 밀린
임대료를 2~3번씩 나누어 받앗어나 이번에는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되여도 사업부진으로 힘들다고 보증금이 잇어니 안주어도 되지않냐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해지가 바로 되는지~
명도소송을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지금 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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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미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