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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인도주행도 단속이 되나요?

보통 여행을 가서보면 광장이나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를 킥보드가 타고 주행을 하던데 보행자 도로를 키보드를 타고 다닐 수가 있나요? 혹시 불법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유로운호돌이293
      자유로운호돌이293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킥보드 인도주행을 금지하는 구역이나 허용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전용 도로, 공원, 자전거 도로 등에서 킥보드 주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이나 허용 범위를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고, 킥보드 인도주행이 허용되는 영역에서만 주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킥보드 인도주행 시 보행자와 다른 교통 참여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및 교통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로 등을 적절히 이용해야 합니다.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주행 습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망한참밀드리191입니다.

      킥보드 인도주행 시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을 준수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킥보드도 자전차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도로외곽으로 다녀야 합니다,

      즉 도로 가장자리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여치74입니다.

      불법입니다 벌금행이죠

      안전장비도 오토바이와 동일하게해야하고요 인도를 달리는거 자체가 비매너입니다 위험성이 높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의 경우 단속 대상이며 3만원의 범칙금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로달리면 안됩니다만, 차도로 달리는것도 애매하고 법 자체가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