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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개인IRP 해지하는 방법 궁금해요

최근에 직장에사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우리은행 IRP로 받았는데 이걸 해지를 할려면 우리은행에 가서 해지를 해야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IRP에서 퇴직금 전액 받아 다른곳으로 이체완료했으며 다른 상품 운용이 없는 경우 해지가능합니다.

    방문신청도 되고 인터넷 온라인 해지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은행 IRP 계좌는 대부분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신 후 '퇴직연금' 메뉴에서 '지급해지' 또는 '개인형IRP해지'를 선택하시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IRP 해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 계좌는 대면, 비대면 모두 다 해지가 됩니다.

    그렇기에 은행 지점에 방문하셔도 해지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IRP 계좌는 가입한 금융회사(은행, 증권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지 혜택이 취소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등 큰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해지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은행 개인 IRP 해지는 영업점 방문 없이도 우리WON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해요. 또, 일부 해지는 안 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하고 해지 신청 당일 바로 출금은 안 되고 운용 상품 매도 후 일괄 지급됩니다. 개인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우리은행 영업접을 방문 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소득 종류 확인 등 자금의 성격 때문에 비대면 해지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붕증과 퇴직 증명 서류를 반드시 지참 하시고 해지 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나 운용 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