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원 후 1주 간 안정가료"의 경우 기산 시 애매한 부분

의사의 소견서 상 "퇴원 후 1주 간 안정가료"라고 했을 때,

퇴원일이 18일인 경우,

통상적으로, 1주 간의 안정가료는 25일까지인 건가요 24일까지인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원 후 1주간 안정가료일 경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퇴원 다음날부터 1주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18일 퇴원 시 안정가료 기간은 25일 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