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5월에 퇴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무직상태입니다.
작년 5월까지의 근로소득은 올해초 연말정산을 받고 세금환급을 받았습니다.
금융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할려고 합니다.
홈택스에 보면 소득종류에서 근로소득도 선택해야 할까요?
나의소득종류찾기에 보면 근로소득에 체크가 되어있긴한데
작년 5월까지의 근로부분은 올해초 연말정산을 받았거든요.
작년 근로소득을 추가하면 세금이 달라져서 질문드려봅니다.
추가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빼고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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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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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라도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연말정산 시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받으셨더라도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