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자진심고에 대한 6월말의 기한을 준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것은 아니며, 반려 동물에 대한 등록이나, 부동산 임대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을 잘못 보신것은 아닌가 합니다. 코인의 경우 현재에는 자진신고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소득과세는 이전에 안내 된것 처럼 연장이 되지 않을때 2027년부터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따라 거래소 자체의 수수료만 있을 뿐 이러한 거래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따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고, 이것을 양도(매매, 교환)하거나 대여 등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게 되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지고만 계신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 등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