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정사항이 있을때 의무 또는 재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매년 연봉 협상을 하면서 근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 직원이 수정을 요청하면 이것을 사인하는 높은분들이 그 수정 사항을 받아 들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받아 들일수도 잇는건가요??
법적으로 규정된것은 없을까요?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정사항을 받아들여주면 정말 고맙겟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은 합의하에 진행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대부분 최초 입사할 때 입니다. 물론 회사의 제안이 먼저겠지만 근로자도 본인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봉이외에 다른 것을 회사가 한명한명 소통해주지는 않습니다 기준과 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권에 해당할 경우에는요.
매년 계약하는 것은 근로조건 보다는 연봉 등 처우에 대한 부분입니다.문의주신 선생님의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반영되어야 할 수도 있어서 질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