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질의드립니다.

2019. 06. 05. 18:09

본인이 부친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2005년도 1월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부친이 연세가 연로하셔서 제가 사장대리인으로 모든업무및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은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상황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가업을 승계하면 업장의 증여세나올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어느선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업장의 부동산및 회사통장의 현금및 회사소유차량까지의 증여세의 감면의

폭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는 10년합산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범위내에는 부동산, 현금, 차량 모두 해당이 됩니다.

가업승계 관련 조세감면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주식증여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아버지 사망 후 주식을 상속받을때 적용되는 제도이고

주식증여특례는 아버지 사망 전 주식을 증여받을 때 해당됩니다.

상기 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추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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