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폐업절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폐업절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법인을 운영하셨습니다.

대표자는 아들인 전데요 운영 자체는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최근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폐업및해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초기 비용이 들었고, 부가세 환급도 일부 받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업 및 해산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야할까요?

세무사님부터 찾아뵈어야 하는지, 법무사님부터 찾아가야 하는지

대략적인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폐업 및 청산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소멸, 청산을 위해서는 단순한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 운영자가 부친이라고 하셔도 법적 책임 및 청산절차의 주체(청산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아드님에게 귀속 됩니다. (상법 제531조)

    그러므로 우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 하여야 하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법 제517조 및 5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