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를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저는 빠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가 하던걸 불려받아서 아버지폐업 저 개업으로 해서 2020년05월01일부터 간이사업자를 등록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직장생활을 하려고 해서 사업자를 아버지께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스랑 그대로 넘겨드리고 싶은데 이러려면 방법이 공동사업자 밖에 없더라구요.

1.그냥 세무서 가서 공동사업자 추가하고 제가 바로 나와도 되나요?

2. 검색해보니 주대표 라는게 있던데 이건 공동사업자 추가할때 설정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주대표로 가는건가요?

3. 제가 주대표로 됐을시 제가 빠져나오게 되면 폐업이 되는건가요?

4.아버지를 공동사업자로 추가 후 제가 얼마정도 있다가 나오는게 좋나요? 세무서에서는 바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폐업후 개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5.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제가 나오게 되면 카드단말기정보나 사업자계좌 등등 다 아버지 앞으로 직접 수정해야 되나요?

6.이건 별개지만 공동사업자로 아버지 등록 후 제가 탈퇴한다음에 플레이스 주인권한을 아버지께 위임하면 지금 플레이스 그대로 쭉 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본인이 폐업하면서 아버지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사업자 이후 본인만 나올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정정시 주대표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5~6.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