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게음식업으로 일반사업자인 상황에서 통신판매업쪽으로 이번년도 3천만원 매출이 잡힌다면??
엄마께서 휴게음식업으로 일반사업자 등록이 되있으십니다.
2023년 1월부터 티켓이나 물품 등을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판매를 하셨고 매출액이 약 27,000,000원 정도입니다.
매출이 클거라 생각을 못하고 사업자 신고는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확인 결과 신용카드매입전표는 5월꺼부터 인쇄할 순 있습니다)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준비중이긴 한데 만약 매입에 대한 증빙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내게 될 종소세가 10프로로 계산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 매입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휴게음식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티켓 등의 판매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 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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