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게음식업으로 일반사업자인 상황에서 통신판매업쪽으로 이번년도 3천만원 매출이 잡힌다면??
엄마께서 휴게음식업으로 일반사업자 등록이 되있으십니다.
2023년 1월부터 티켓이나 물품 등을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판매를 하셨고 매출액이 약 27,000,000원 정도입니다.
매출이 클거라 생각을 못하고 사업자 신고는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확인 결과 신용카드매입전표는 5월꺼부터 인쇄할 순 있습니다)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준비중이긴 한데 만약 매입에 대한 증빙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내게 될 종소세가 10프로로 계산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