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빨간표범289
빨간표범289

사업자명의가 어머니고,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상황이라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서 온라인 사업 통신 판매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간은 3~4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제 명의로 다시 사업자를 내어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결제는 현금으로 하여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온 매출액을

제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돌리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제 명의로 된 사업자통장을 만들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