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핫한****
2023. 01. 05. 19:11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싶어서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궁금한 점이 세금관련인데요.

어차피 수익은 거의 없는데 물건구매에 대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물건을 구매할땐 제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어요.

구매한곳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자동발행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럼 제 이름으로 세금계산서사 등록되어지는건지

세금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물건을 구매할 때에 사업자정보를 입력해놓으면 해당 사업자로 자동발행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가족의 명의의 카드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 01. 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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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 01. 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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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및 매입, 비용

      지출 등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 명의의 기업카드로 매입 또는 비용 지출을 해야 합니다. 매입시에는

      어머니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 또는 복사해 준 경우 어머니 명의 사업자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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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1. 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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