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계좌이체를 개인 계좌로 받고, 그 후에 사업자계좌로 옮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개인사업자로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계좌이체도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요즘에 잘못 받았다가 계좌 정지당하는 일도 있다고 하고, 어머니는 매장에 거의 상주하시지 않기에, 입출금 알림 문자를 직원 폰으로 설정해놓으려 하는 점들로 하여금 '계좌이체용 통장을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업자명의로 새 통장 개설하기가 번거로운데.
그냥 카카오뱅크 등의 시중은행에서 '개인계좌로 개설'해서 여기로 받아도 무방할까요?
물론 포스기에는 현금매출로 잡고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자진발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 신고 자체가 누락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선 그 부분은 제대로 해주신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사업용과 개인용을 나중에 구별을 해야 한다면 어려울 수 있는 점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체 하는 것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누락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무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 현금매출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은 경우 세금 신고시에 매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