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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줄나비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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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계좌이체를 개인 계좌로 받고, 그 후에 사업자계좌로 옮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개인사업자로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계좌이체도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요즘에 잘못 받았다가 계좌 정지당하는 일도 있다고 하고, 어머니는 매장에 거의 상주하시지 않기에, 입출금 알림 문자를 직원 폰으로 설정해놓으려 하는 점들로 하여금 '계좌이체용 통장을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업자명의로 새 통장 개설하기가 번거로운데.

그냥 카카오뱅크 등의 시중은행에서 '개인계좌로 개설'해서 여기로 받아도 무방할까요?

물론 포스기에는 현금매출로 잡고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자진발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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