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이 저희 어머니 명의로 은행계좌 생성 및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전에 저희 어머니 휴대폰 개통을 해주었던 사람이 어머니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부가서비스 중 불필요한게 가입되어 있으니 해지해주겠다" 라는 명목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진행한다는 점이 아닌 사적으로 만나 진행을 하였는데, 그 과정속에서 저희 어머니의 휴대폰과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선 `신분증이 필요하다` 라며 달라고 하였고 저희 어머니랑 그 사람이 휴대폰 개통 관련으로 약 9년정도 맡아주셨다보니 어머니가 그분을 신뢰하고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 이것저것 인증을 받더니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확인하는 과정속에서 그 사람은 퇴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대출 승인까지 이루어져 있으나 은행측의 의심으로 바로 거래정지가 되어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곧 환갑을 맞으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 사람이 "피해가 없으니 다행인거 아니냐"며 말하는 그 태도가 너무 화가납니다. 그 휴대폰 매장의 이름을 달고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부분에 고객센터에는 이야기도 하였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아래 질문들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글을 남깁니다.

1. 저희 어머니에게 접촉하여 대출을 시도하려고 한 그 사람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1. 신고를 한다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검찰? 등)

2. 그 회사를 믿고 오랫동안 가입하여 있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휴대폰 개통을 비롯한 계약을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휴대폰을 새로이 그사람에게 개통을 하였었기에 대략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2-1. 만일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위약금은 저희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은행 개설 시간, 대출 시간은 확인을 하였고, 카페 내 cctv로 그 시간대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사기 미수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혹은 공문서 부정 행사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가맹점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신사와의 계약에 대해서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약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며 위약금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