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이 다음주인데요
제가 혼인을 하며 집을 새로 사게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돈 받는 날은 다음주 목요일입니다.
지금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어머니 세대원이 저인데 엄마가 주택을 3개 소유중이세요.
이 경우 취득세가 다주택자로 돼서 과세가 되는걸까요? 만약 그러면 세대분리를 하려는데 제가 대출을 받을 때랑 등본이 달라져서 대출 취소될 확률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자 본인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동일 세대이고, 어머니가 다주택자라면 취득세가 중과로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 이전에 적법하게 세대분리를 완료하면, 취득세는 귀하 단독 기준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출 취소 여부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문제로, 단순 세대분리만으로 대출이 자동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취득세 판단 구조
취득세에서 말하는 세대 판단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세대 내 직계존속의 주택 수가 합산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의 주택 취득이 다주택 취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과 취득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완료되면, 그 이후 취득분은 분리된 세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세대분리 시점과 대출 영향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심사 시점의 소득, 신용, 담보물건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등본의 세대 구성은 보조 자료에 가깝습니다. 잔금일 전 세대분리로 등본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대출 승인과 실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대출이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내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공유는 안전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리 후 등본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출 금융기관에 세대분리 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고, 담보나 상환능력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 관리가 핵심이므로 시점 착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