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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이 궁금합니다.
구글링하니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해당링크로 들어가니까
없는 페이지라고 뜨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해당 메뉴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메뉴로 들어가서 확정일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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