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보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야 되나요?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있는데 엄마가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활동 자격증 따고싶은데 어디에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내부모도 제가 활동할수 있는지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식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으셔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텐데, 어머님을 직접 곁에서 전문적으로 돌보고자 자격증까지 알아보시는 모습이 정말 지극정성이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과 절차,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족 돌봄 가능 여부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자격증은 어떻게, 어디서 따나요? (요양보호사 우대)

    원래는 총 40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과정'으로 분류되어 교육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 **교육 시간:** 총 40시간 ➡️ **26시간 (하루 6~7시간씩 약 4일이면 이수 완료)**

    * **현장 실습:** 이론 교육 후 지정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센터에서 **8시간** 실습을 진행합니다. (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 **교육 비용:** 일반인은 15만 원 선이지만, 요양보호사는 약 **10만 원 내외**로 저렴합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아무 학원에서나 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지정 **'장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들어야 합니다.

    > 💡 가장 편한 방법은 검색창에 **[장애인활동지원 (활용지원.kr)]**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알림마당 ➡️ 교육기관 안내 메뉴에서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예: 서울 강북구 등) 근처의 지정 교육원을 찾아 전화를 걸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전문과정 접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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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 부모(어머님)를 제가 직접 돌볼 수 있나요? (가족 돌봄 여부)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셨을 내용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정부에서는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격증을 따더라도 내 부모를 매칭해서 돌보는 것은 안 되며, 다른 장애인 분을 돌보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가족주택돌봄 허용 기준)

    어머님의 상황이 아래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시·군·구청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가족 돌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활동지원기관이 없는 벽지, 도서 지역(섬이나 산골)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감염병 환자로 격리되어 타인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4. **장애 특성상 타인의 돌봄을 극도로 거부하거나, 자해·타해 등 공격 성향이 너무 심해서 타인 배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정부 심사위원회(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 **현실적인 조언:** 어머님의 장애 유형이나 성향이 4번에 해당할 만큼 타인의 돌봄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자격증을 따시더라도 어머님은 **다른 전문 활동지원사 분에게 매칭**을 맡기셔야 합니다.

    >

    ## 💡 요약 및 추천 로드맵

    1. 우선 어머님의 장애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주민센터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한 달에 몇 시간의 바우처(정부 지원 시간)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2. 질문자님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육원을 찾아 **26시간 교육 + 8시간 실습**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해 두세요.

    3. 예외 조건에 해당하여 어머님을 직접 돌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불가능하더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어머님을 돌봐주러 오시는 다른 지원사 분의 경호나 행정을 감시하고 소통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향후 다른 곳에서 취업하실 때 요양보호사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따두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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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활동 자격증 취득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 하겠습니다.

    이론 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 이상 출석 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론 + 실기교육 후 활동 지원 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하며

    현재 요양보호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 라면 8시간 감면 대상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일반과정 : 총 40시간 교육 + 현장실습 10시간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문과정 32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교육기관은 거주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며, 인터넷에서 "○○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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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머니의 활동지원사로 제가 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직계가족(부모, 자녀, 배우자)은 활동지원급여 제공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도서·벽지 지역 등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 코로나19 등 특별한 상황

    ✔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님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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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께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활동지원 급여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어머니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와 가족 활동지원 허용 여부를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교육시간이 일부 단축되는 전문과정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교육기관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장애인 활동 보조사 자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할동 지원사는 별도의 시험은 없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최대 50시간의

    교육 과정과 실습을 거치면 하시게 됩니다.

    단, 본인 가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