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보험 취득 해야될까요?...
일용직 9월 2일부터 첫 근무고 총 16일 근무하고 노무비 총액이 300만원이 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해드려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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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여도
(1) 1개월 이상 근로, 월 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2) 1개월 이상 근로,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건강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