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동산)
아파트 매매를 위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9월 24일)
그런데 전자계약서 별첨 서류에 오류가 있어,
다음날인 9월 25일에 본래의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자계약서를 천천히 보다보니 계약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실제 전자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25일인데 전자계약서 상의 계약일자가 9월 24일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아파트 매매 전자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 있고, 실제 체결 행위가 9월 25일에 이루어졌더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 내용(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잔금일자, 특약 등)이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체결일의 차이가 곧바로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계약일자 의미
계약일자는 통상 계약 체결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초안 작성일자나 최초 작성일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도 최초 입력일이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실제 체결 의사를 표시한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문제될 수 있는 부분
계약일자가 실제 체결일과 달라서 직접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부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잔금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기한 계산의 기준이 계약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의사와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시점 계산에 있어 계약일이 기준이 되므로, 필요하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거나 보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전자계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센터 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일자 정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정정이 곤란하다면, 계약 당사자 간 확인서(실제 계약일이 9월 25일임을 명시)를 작성해 두면 이후 세무 처리나 분쟁 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리
계약일자 오기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으므로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이나 기한 산정 문제에 대비해 정정이나 확인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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