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헌법률심판에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등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나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도 법률에 속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법률과는 애초에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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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률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위헌성 심사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또는 법원의 위법심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법령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법령을 통해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