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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아름다운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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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입주 시 적절한 계약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 중인 주택에 임차인이 ‘25.05.31까지 전세계약중입니다.

제가 ‘26.06.01자로 2년 비과세라, 매도할때 잔금일을 해당일자 이후로 해야합니다.

근데 현재 임차인이 4월정도에 이사를 나가서, 저도 입주가능일을 그 정도로해서 매수자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때 잔금일 이전 입주가 이뤄지게 될텐데, 계약금 중도금을 입주시까지 어느정도 받고 마지막 잔금은 6월1일로 해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 때 필요한 특약 같은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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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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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인 법률 관계 검토

    잔금 지급 전 입주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잔금 확보에 대한 위험이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점유로 인한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계약 조건 설정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비율 설정

    일반적으로 잔금 전 입주의 경우, 매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의 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 계약금: 매매대금의 10~20%

    • 중도금: 매매대금의 60~70%

    • 잔금: 매매대금의 20~3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요한 특약 조항
    1. 입주 관련 특약

      • 입주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기재

      • 입주 전까지의 계약금, 중도금 납부 일정 명시

      • 관리비, 공과금 등의 부담 주체와 정산 시점 명시

    2. 잔금 지급 관련 특약

      • 잔금 지급일자 명시 ('26.06.01)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조건 명시

      • 잔금 지급 지연 시의 위약금 등 제재조항 포함

    3. 소유권 이전 관련 특약

      • 잔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

      • 등기 협력 의무 명시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부담 주체 명시

    4. 위험 부담 관련 특약

      • 입주 후 잔금 지급 전까지의 건물 훼손에 대한 책임

      • 화재보험 가입 의무

      • 제3자에 대한 임대차 금지 조항

    주의사항
    1. 세금 관련

      •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잔금 지급일 준수 필요

      • 취득세 납부 시기 확인

    2. 권리관계

      • 입주 전까지 충분한 계약금, 중도금 확보

      •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도록 주의

    3. 실무적 고려사항

      • 입주 시 현장 점검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

      • 각종 공과금 정산 방법 명확화

      • 잔금 지급 전 추가 수리나 변경 공사에 대한 제한 설정

    권장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입주 전 충분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확보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3. 특약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설정하면,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면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