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에서 공무직으로 이직시 호봉인정이 되나요?
공무직도 호봉이 쌓이면 공무원 만큼은 아니지만 연봉이 꽤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공무원은 면직후 다시 들어가도 호봉이 그대로 인정되는데
공무직은 다른 공무직으로 이직시 호봉이 인정되나요?
예컨데 도로보수원으로 10년일해서 10호봉이였는데
공공기관 시설관리 공무직으로 이직하면 10호봉부터 시작하나요? 1호봉부터 리셋되나요?
그리고..
공무원->공무직 은 호봉 인정X
공무직->공무원 은 호봉 인정O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 타분야 50% 이렇게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새로 취업할 기관의 내부 지침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임용 시 유사 또는 동일 분야에 대한 경력인정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이직 시 경력 또는 호봉의 인정은 새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과거 경력와 호봉 등을 인정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면서 연봉을 낮춰서 이직할 것인지 아니면 높여서 이직할 것인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공무직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 호봉산정 방식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호봉산정여부 및 그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