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대리인이 이야기한 합의금을 피고인이 뒤집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데 피고대리인이 운전자보험 한도 내의 최대금액을 주겠다고 했으나 합의서를 쓸 시점에서 피고인이 그 금액을 못주겠다고 금액을 반 이상 낮추었습니다. 하여 합의가 불발됐는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구공판 결정됐고 이런 걸 진정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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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데 피고대리인이 운전자보험 한도 내의 최대금액을 주겠다고 했으나 합의서를 쓸 시점에서 피고인이 그 금액을 못주겠다고 금액을 반 이상 낮추었습니다. 하여 합의가 불발됐는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구공판 결정됐고 이런 걸 진정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