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대리인이 이야기한 합의금을 피고인이 뒤집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데 피고대리인이 운전자보험 한도 내의 최대금액을 주겠다고 했으나 합의서를 쓸 시점에서 피고인이 그 금액을 못주겠다고 금액을 반 이상 낮추었습니다. 하여 합의가 불발됐는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구공판 결정됐고 이런 걸 진정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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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사의 합치가 안되어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기재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더 무겁게 처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차 합의를 시도해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협의하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합의서 체결 전에 의견을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을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