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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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아래 이미지에 해당하는 분을 말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국세청 자료에 해당하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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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편하게 할수있도록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홈택스나 ARS신고등으로 편하게 신고를 마감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두 가지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당 유형을 모두채움대상자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83&cntntsId=2389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