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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부담부증여가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해요

양도세

높아서 부담부증여 많이한다고하는데 의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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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2.09.30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세가 설정되어 있거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그 채무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채무가액은 채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의 부채도 같이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금액 - 부채 금액을 증여세로 계산하고

    부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됩니다.

    이럴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꼭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건 아니어서 건바이건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으면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의 채무을 인수하는 것으로 증여하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인수한 채무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누진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이 작을수록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면, 시가 10억원 아파트(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6억원임)를 자녀에게 증여해주면서 전세보증금분도 함께 자녀가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 10억원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부분은 증여로 보고,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추후 임차인에게 지급하니 보증금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한 개념으로 봅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에서 보증금 등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보증금 등 채무인수액은 유상양도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증여는 채무 이전 없이 부동산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나 양도보다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충분히 협의 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는 하지만 일부채무를 부담하여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증여하면서 건물에 딸려있는 보증금이나 은행대출을 건물과 같이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건물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니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자는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답변 마음에 드시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부담부=부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증여를 하는데 부채도 같이 넘기는 셈이지요.

    이렇게 되면 부채 부분은 세법에서 양도로 보아 증여자(보통 부모님)이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하게 되고

    부채 부분을 뺀 가액은 원래대로 수증자(보통 자녀)가 증여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일반 증여에 비해 세금을 부담하는 자도 둘로 늘어나고 세액도 쪼개지니 많이들 선호하는거죠.